성별 확인 파티(부모가 배 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지인들과 확인하는 파티·gender reveal party)를 연 주최자가 23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됐다.
밴쿠버 경찰(VPD)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27일 저녁 8시쯤, 밴쿠버 다운타운 랍슨 스트리트와 해밀튼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콘도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콘도 안에는 총 17명이 모여 성별 확인 파티를 열고 있었다. 경찰은 결국 이 파티를 해산하고, 주최자에 2300달러 벌금 티켓을 부과했다.
BC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적 모임 금지령을 시행함에 따라 BC에서는 모임을 갖더라도 한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들끼리만 가능하고, 혼자 사는 경우는 최대 두 명의 ‘코어 버블’하고만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은 230달러, 모임 주최자는 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지난주, BC 내 코로나19 확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임 금지령을 해제할 때는 아니지만, 3월 안에는 일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