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 ‘자녀보호’ 우선으로 바뀐다

연방정부가 부부가 이혼하는 동안 양육권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혼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혼하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안의 목적은 아이의 최고의 이익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히라 카림은 “아이들은 이 법안의 중심에 있다”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더 잘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이혼법은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언급하며,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모든 형태의 학대 사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폭력이 배우자 보다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있다. 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삶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또한 한쪽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

지난 1월 이혼이 확정된 세 아이의 엄마 리비아 파즈쿠스는 “더 많은 것이 쓰여질수록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파우쿠스는 이혼은 원만했지만 새로운 법이 다른 부부들이 법정 밖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로 연기되었다.


정부는 또한 아동 빈곤을 줄이고 캐나다의 가족 정의 시스템을 보다 접근성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한 다른 목표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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