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여성이 69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게 됐다.
웨스트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여성이 퍼시픽 하이웨이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캐나다 공중보건기구(PHAC)의 연락을 받았다.
PHAC에 따르면 이 여성은 캐나다에 도착한 후 제대로 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자가격리 없이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라이언스 게이트 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가 병원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경찰은 이 여성의 자가격리 장소인 웨스트밴쿠버 주택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때 그가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본인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끝내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이 59세 여성에게 한 장 당 3450달러의 자가격리 위반 벌금 티켓 두 장을 발부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대부분의 내·외국민은 반드시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함께 14일의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검역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가격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는 필수 근로자이거나 입국 후 36시간 이내에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다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위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최대 3년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