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는 기후변화 효과적 대응 못 해” 알버타 등 주정부 패소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탄소세 부과는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이를 규정한 해당법이 합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탄소세 부과를 주 정부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인 온실가스 가격법에 대해 3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낸 위헌 심판 소송에서 대법관 6대 3의 결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대법원은 주 정부는 스스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이를 주 정부에 맡기면 캐나다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웨이그너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주 정부가 조처에 실패하면 캐나다 전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며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최소한의 가격을 부과할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탄소 가격제는 기후변화 해결에 필수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협이 실제적이며 주 정부 한 곳이라도 행동을 거부하면 나머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온실가스 공해 가격법에 대해 알버타, 온타리오, 새스캐처원 등 3개 주 정부가 제기했다.
당시 자유당 정부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른 국가별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일정 기준을 정해 각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세 부과를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주 정부들은 이 법이 탄소세 부과 및 환경 문제, 자원 개발 등 주 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문제에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규정한다고 주장, 일부 하급심에서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대표적 산유지인 알버타주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의 과도한 권한 인정이 연방주의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제1야당인 보수당의 에린 오툴 대표는 성명에서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가 수만 개의 일자리와 캐나다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협한다”며 집권하면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