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넘는 외국인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9억원을 대출받은 중국인 B씨에 이어 중국인 A씨는 전체금액의 80%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주가 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소병훈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중국인 A씨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