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돌연 문을 닫은 앨버타주 입양기관 Adoption by Choice (ABC) 전 대표에게 허위사실에 유죄를 인정해 12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라몬 킨드라트(55)는 진난 2019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킨드라트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허위로 ABC 직원의 이름과 석사 학위를 사용했다눈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11일 캘거리 지방법원에서 열린 킨드랫의 재판에서, 검찰은 그녀에 대한 형사 고발은 철회했다.
킨드라트는 소비자보호법의 불공정행위 부분에 따라 허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제휴관계를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집행유예와 더불어, 해리 반 하든 판사는 킨드라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2018년 7월 사기 의혹이 제기될 당시 킨드라트는 소속사 이사회 의장과 집행이사로 10년간 재직했다.
그녀가 ABC 직원 네드라 허피를 사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킨드라트가 기획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그녀는 새로 입양된 부모들에게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YYC 카운셀링도 운영하고 있었다.
허피는 2019년 1월 킨드랫이 자신의 이름을 떼고 허피로 대체해 YYC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바꿔준 사실을 알게 돼 보험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킨드라트는 또한 허피의 사회사업 석사학위 사본을 같은 의뢰인에게 보내 자신의 것으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ABC는 지난 7월에 영구히 문을 닫았다. 이 기관은 성명에서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킨드라트, 그리고 그 기관은 현재 이전의 고객 그룹을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여 많은 민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