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발급 완화 8월까지 연장

출국 후 재입국 번거로움 없애

음식점 등 인력난 해소에 도움

이민부는 방문자 신분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국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국내에서 바로 노동비자를 발급하는 규정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민부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이같은 혜택을 베풀었으나 조건을 더욱 완화, 고용주가 지정된 워킹비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신청할 경우 입국시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은 오는 8월말 소멸된다. 

신청자격은 신청 당시 캐나다에서 방문자로서 유효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고용주로부터 직업 취업제안을 받아야 한다.

이민부는 또한 노동비자 기간이 만료돼 새 비자를 발급받기 전의 공백기간 동안에도 일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단 지난 12개월 사이에 적법한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자 발급전 일을 하기 위한 첫단계로 이민부 웹사이트(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에 신청서를 작성에 등록해야 한다.

한인 외식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인구가 급격히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서버들이 정부의 후한 실업 지원금에 일자리 복귀를 늦추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워킹비자 발급과정이 수월해 지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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