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확인 절차와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영사확인은 ▶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의 경우, 문서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경우, 당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서명(직인)을 확인하여 주는 절차이다.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 절차 변경을 보면,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종래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공관으로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해 주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변경 이유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은 민원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인바, 재외공관이 직접 민원인의 신분 및 위임사실을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 변경은 민원인이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종래와는 달리 공관으로 영사확인 신청 전, 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변경은 캐나다와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닌 경우, 주재국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이전에 그 문서성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재국 정부의 확인을 선행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하는 주요사례로 ▶ (주재국 발행 공문서) Criminal Record Check(CRC) 및 Vital Statistics 발행, 출생・혼인․사망증명서 등, ▶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문서) 민원인이 주재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문서, 캐나다 대학교 Degree 등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문서 등이 있다.
문서 성립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줄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대한 안내는 향후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밴쿠버 영사관은 변경될 절차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영사확인 신청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은 미리 서둘러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