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승객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항공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연방법원 북가주지법에 접수된 소장에서 “기내에서 인슐린 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탑승 전 항공사 측이 인슐린의 기내 반입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사리오 라유라는 여성은 지난 2019년 3월7일 인천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25편에 탑승했다가 착륙 2시간 전 숨졌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탑승 전 대한항공 직원이 인슐린 및 인슐린 대체 물질 등의 반입을 금지했고 비행 도중 응급 상황에서 인슐린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내의 산소 공급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었고 심장박동 정상화 의료장비인 제세동기(defibrillator)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지난 2월 23일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서 유가족은 “대한항공 직원이 인슐린 반입을 거부한 것은 일반적인 항공기 운영 방식과 관계없는 예상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교통안전청(TSA)은 현재 의료용 인슐린의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전일본항공(ANA) 등 많은 항공사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슐린과 관련된 주사기 혈당 측정기 등의 기내 반입 규정을 자세하게 공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웹사이트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가 불분명하다. 대한항공의 의료 서비스 규정을 보면 의사 소견서 제출은 비행 중 산소 공급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의사 소견서 양식 역시 고려 사항 등에 인슐린 관련 내용은 명시된 게 없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미주본부 관계자는 16일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 현재 정확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슐린 기내 반입 규정 관련 질문에는 “공항 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자체 규정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인슐린 등의 의약품을 항공 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CEIV Pharma)을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