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31일(수)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금까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또는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