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캐나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여행자 규칙을 시행한 후 국민과 정부 사이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의 대표는 검역법을 준수하지 않아 33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로맨건설 대표인 론 로세라는 남성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필수 업무 여행자’로 분류돼 특별한 문제 없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해 왔다고 현지 언론사를 통해 설명했다.
현재 미국 미시간주에 새로운 식료품점을 건설하며 2주에 한 번씩 국경을 오가는데 지난 주부터 시행된 새로운 여행자규칙에 해당하는 ‘비필수여행자 음성테스트 제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음성결과 제출 의무가 없는 ‘필수업무 여행자’이지만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그가 매일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어 출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필수여행자’로 분류돼야 한다며 그를 2차 심사실로 데려갔다.
공중보건국의 관리자에게 2차 심사를 받은 남성은 필수업무여행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으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국경을 지날 때마다 미국에서 테스트를 받고 캐나다 입국 시 결과를 제출하는 것과 캐나다로 돌아와 토론토 지역정부 지정호텔에서 2주간 격리를 하는 것이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명확한 필수업무여행자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거절했으며 이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CTV뉴스와 인터뷰에서 “명시돼 있는 정부의 새로운 규칙을 따랐을 뿐 검역이나 2차 심사에서 여행자의 처지에 따라 면제할 재량권이 우리에게 없다”고 했다. 또 “업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여행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어 직장에 출근해야 하며 그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세는 정부의 새로운 방침대로 그가 비필수여행자가 된다면 4시간 업무를 보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위해 최소한 이틀을 미국에서 낭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필수업무 및 필수여행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지만 여행의 빈도로 필수 업무자인지 가늠해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윈저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로리는 로세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캐나다 사업가들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명백히 필수 업무자 들임에도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불분명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규칙 변경은 여가를 위한 여행을 규제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수 업무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로세는 “현재 법률 고문을 구한 상태며 벌금을 낼 여유는 충분히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