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예정인 한국 국적자들은 코로나 검사증명서 제시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한국인천공항검역소는 “오는 10일(월)부터 코로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난 한국 국적자들에게 과태료 200만원(2천여 달러)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과태료 시행 전 약 2주간(4월22일~5월9일)은 계도기간이다. 인도적 및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등은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없다. 만 14세 미만과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과태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