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기관 입법회가 27일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홍콩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는 불법 이주시도자를 사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홍콩 친민주화 세력 및 인권 단체들은 홍콩 거주민 등이 홍콩에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 당국에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한다.
홍콩 공안 책임자 존 리는 “불법의 이주시도자 및 난민지위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현존의 느슨한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민법 제정에도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1만30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으며 현 법체계로는 명백히 법을 어긴 경우에만 이들을 추방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친중 홍콩 정부에 비판적인 많은 법조인들은 새 법이 법원 명령 없이도 누구라도 홍콩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중국 베이징 정부처럼 홍콩에 있는 사람이 홍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또 홍콩에 이민오려는 난민 등을 당국이 무기한으로 억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이민법이라면 이 같은 권한 남용을 막을 방안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전무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