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골 함부로 버렸다” 장의사 고소

3년 전 태어난 지 불과 18시간 만에 딸이 품에서 숨졌을 때 칼가리안 마리아나 메디나에게는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그러나 메디나와 그녀의 남편 카밀로 마르티네스에 대한 슬픔은 장례식장 책임자가 부부의 동의 없이 아기의 유골을 처분한 이후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되었다.
메디나는 “빈손으로 병원을 떠나거나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끔찍했다”고 말했다.

메디나의 딸 알라나는 2017년 10월 태어났으나 임신 말기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이후 폐업한 캘거리 북서부 장례식장인 Elegant Tributes에서 화장되었다.

현재 이 부부는 앨라나의 유골을 캘거리 에드워시 파크에 뿌린 장의사 직원 마이크 도스트와 함께 사라진 사업체와 소유주 모두를 3만 5천 달러에 고소하고 있다.

도스트는 23일 포스트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자녀의 죽음 이후 가족의 슬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진심으로로 사과드리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메디나는 자신과 남편이 알라나의 유골을 짧은 기간 동안 Elegant Tributes 돌려줬다. 집에 재를 두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장의사를 찾았을 때 장의사는 문을 닫았고 딸의 유골은 찾을 수없었다.

영문을 몰라 알아보았더니 도스트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에드워시 공원 강가에 버렸다고 말했다

도스트는 유골이 Elegant Tributes에 되돌려지는 광정에서 자신과 사업 파트너 사이에 잘못된 의사소통을 한 뒤 생긴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Elegant Tributes는 메디나의 가족을 포함해 2세 이하 어린이를 잃은 모든 가정에 무료 화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원래 비용은 3천달러였다.

앨버타주의 장례 서비스법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례식장이 문을 닫으면 알버타 장례 서비스 규제 위원회가 재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들은 먼저 유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화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골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장례식장에서 재를 처분할 수 있다. 법률은 이를 경우 유해를 정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메디나는 소송이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딸과의 마지막 이별 때문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알라나의 유골과 함께 기념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념계획이 앗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단지 사과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을 뿐입니다,”라고 메디나는 말했다.

그러나 도스트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사과했으며 법적 제도 밖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밝혀진 이후, 우리는 그 문제를 선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도스트는 “가족들이 법정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 사건의 혐의는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C&K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