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창출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납세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입도 세금신고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할 경우 차후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치(Twitch),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개인방송 및 블로그 형식의 모든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곳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게시를 통해 얻은 채널구독료, 광고료, 개인적인 후원금, 기부금, 제품 협찬금 등의 모든 수익 창출행위는 과세 대상이 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누락하였는지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아직 세금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