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2주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해외 한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8일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승인한 백신과 다른 국가들이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는 한국 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증명서가 전산화 되지 않아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지난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블록체인 방식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종이로 된 증명서만 주고 있다.
백신 승인 문제도 있다. 한국은 미국에서 접종하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만 접종 중이고 존슨앤존슨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 접종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중국의 시노팜 등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