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은 6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다음에 이야기하는 6가지 사항을 잘 알아둔다면 쉽고 효율적인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은 6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자료를 한곳에 보관할 것 – 세금 관련 자료(영수증, 전표, 전년도 세금보고서 등)을 한곳에 보관하면 해당 자료를 찾기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자료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 세금보고를 위한 시간 정하기 – 세금보고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정할 경우 시간 부족으로 인해 미완성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작년 세금 보고서 확인 – 작년에 보고한 신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혹시 올해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세금 보고서 재 확인 – 잘못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 환불조치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자료 보관 –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끝난 이후에도 세금보고를 재 검토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경우, 세금보고시 사용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고된 세금관련 서류는 최소 6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미리 준비할 것 – 세금 보고 기간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바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를 얻는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 미리 자료를 모아두면 자료를 기다리느라 세금 보고가 연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