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수송을 방해하려한 군인이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사관후보생인 라디슬라스 켄더레시를 항명죄로 기소했다면서 켄더레시가 동료 군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분배에 협조하지 말도록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켄더레시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코로나19 봉쇄 반대 집회에 군복을 입고 참석했으며, 당시 집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다른 군인들을 향해 백신 수송에 협조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군법에 따르면 항명은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켄더레시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캐나다에서 군인이 항명죄로 기소된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는 군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감염 확산이 심했던 온타이로주와 퀘벡주의 장기요양 시설을 군이 나서서 돕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