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관리청이 왕래가 잦은 나라의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대상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면제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 이데일리에 따르면 10일(한국시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백신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방법과 한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그 나라에서 인증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나라만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 청장은 “나라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양측이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한국과 왕래가 잦은 나라부터 백신접종을 상호 인정하는 범위,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협의 중인 나라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으로 정보관리를 한다. 다른 나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정보를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 나갔다 와도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