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돌아오는 국제선 여행객들은 도착 즉시 호텔에 격리해야 하지만, 캘거리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이 규정을 무시해도 벌금을 받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유행병이 선포된 지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앨버타주는 경찰이 지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캘거리 경찰은 검역 위반법을 더 쉽게 집행할 수있도록 분쟁법을 채택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여전히 협상 중이다.
캘거리 경찰은 26일(현지시간) CCTV뉴스에 검역법에 따라 여행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앨버타에서는 며칠 또는 며칠이 지난 후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며 “심문을 거쳐 법원에 소환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BSA와 PHAC 정책 및 절차가 사후 기소에 필수적인 요소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의 신속성이 없다면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앨버타주뿐만도 아닙니다. 사스캐처원 역시 협약법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스캐처원에는 국제공항이 없습니다. 캐나다에 남은 4명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에 있다.
CTV는 수요일 주정부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왜 연방법에 서명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주정부 대변인은 공항은 돌아오는 여행객과 들어오는 방문객 모두와 마찬가지로 연방 관할구역이고 항공편 도착에 대한 검역 정책(호텔 요구 사항 포함)은 연방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연방 당국은 벌금부과등 연방 검역법 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집행하는 지역경찰이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