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주택가 제한 속도가 기존 50km/h에서 40km/h로 시행된다. 특별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 캘거리 시민들은 중심선이 없는 주택가에서 시속 40km이상으로 운전하면 위법이 된다.
이웃과 혼잡한 지역을 연결하고 일반적으로 중심선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도로도 40km/h 또는 50km/h 제한으로 설정된 새로운 표지판을 받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유지된다. 크로차일드트레일이나 글렌모어 트레일등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는 기존 주요 도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속도가 느려지면 사람들을 다치거나 죽고 죽고 재산을 손상시키는 충돌의 수가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시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속도제한 변경으로 매년 81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시간을 포함하여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주택가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한 활발한 절차에 동의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처음 제안한 것보다 거의 1년 앞당겨 변화를 시행했다.
캘거리 시의 교통 안전 수석 엔지니어 토니 처칠은 230만달러를 들여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약 4,600개의 새로운 속도 표지판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시속 50킬로미터이지만, 시속 40킬로미터로 제한 하는 곳도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속도 제한의 시행은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이 설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은 교통안전법 위반이 되고 티켓이 발부될 수있다.
에드먼턴시 또한 게시되지 않은 속도 제한을 시속 40km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