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닭 포함 가구당 애완동물 6마리로 제한

캘거리 의회는 수요일 한 가구가 가질 수 있는 개, 고양이의 수를 제한하고 법원장에게 성가신 동물이나 위험한 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새로운 애완동물 소유를 법으로 승인했다.

12년 동안 갱신되지 않았던 내규의 모든 변경사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뒷마당 암탉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관련 훈련을 마치고 닭장도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캘거리는 뒤뜰 암탉에 대한 허가를 100가구, 가구당 최대 4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벌집과 비둘기 키우는 것도 가능하나 이 역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고양이와 개에 대한 새로운 규칙
법 개정은 사육자를 제외하고 각 가정당 개와 고양이의 수를 6마리로 제한한다. 사람들은 또한 공원에 데려올 개도 각각 6마리개로 제한된다.

새로운 애완동물 소유 규칙은 또한 법에 의해 동물을 악랄하거나 성가신 동물로 여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동물이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한 번 이상 대규모로 뛰거나 짖거나 울부짖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성가신 동물 지정이 일어날 수 있다. 성가신 동물의 소유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소유자의 소유지를 드나들 때 동물을 밤새 안에 두고, 동물에게 입마개를 해야 한다.

위협적인 동물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동물이다. 위협적인 동물은 잡혀갈 수 있고, 그 주인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소유지에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야 하며, 그 동물은 항상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동물들의 공격과 사람을 무는 것에 대한 벌금도 증가했다. 일부 사람들은 성가시고 악독한 동물들의 훈련 요건이 저소득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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