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는 탁상행정?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번 맞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정부는 귀국 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 2021.5.5/뉴스1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끝낸 사람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 출발일 기준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인 시민권자나 재외국민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가까운 재외공관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지만 총영사관 등은 일반 민원처리를 할 수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등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등을 지닌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열린 코로나19 방역 관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면제 심사로 재외공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며 “(앞으로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에 지장 없이 국내 방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일이 지났다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일 1주일 전 ▲격리 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각 지역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해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국내 출·입국 시 자가격리에서 제외된다.

이상희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 관계 부서 업무 조정에 3주 정도 소요된다”며 “실제 발급은 다음달 1일부터로 발급 자체는 하루 이틀 정도 내에 가능하겠지만 초기 신청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각국의 접종 완료 증명 방식이 달라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기로 한 것”이라며 “국내로 입국할 예정인 접종 완료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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