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3채 중 1채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수준 이상인 ‘깡통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아파트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확산된 데다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커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이뤄진 빌라 3만2592채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수도권 빌라 31%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깡통 전세 비율은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6.9%로 증가한 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서 밀려나 수도권 빌라로 향하는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 결과다. 통상 깡통 전세는 집값 하락기에 늘지만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세 전환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경기 인천 등의 비(非)아파트 전세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단지에 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정을 백지화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격이 함께 신고된 빌라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1%가 ‘깡통전세’ 수준이었다. 상반기 수도권 깡통전세 비율은 서울이 2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경기는 33%, 인천은 40.4%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