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의 한 시의원이 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이 과도하다면 예산절감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르카스 시의원(사진)은 캘거리시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약 3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지난해 한직원이 9만4818달러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시민과 시의희가 이에대한 공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칼라 말레 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년간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평균 3천만 달러씩, 모두 1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원 한명당 초과근무 수당 1위는 2019년 11만1000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캘거리 911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파르카스는 캐나다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시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시의 감독관들이 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에게도 나쁘지만 공무원내에의 임금 차별과 필요한 인원의 고용문제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말레는 초과근무 비용이 시의 연간 총지출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체 인력의 백분율로 볼 때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직원은 극소수입니다. 직원들 중 약 95%가 1만 달러 미만을 받고 98.5%는 초과근무수당을 연간 2만 달러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캘거리 경찰서의 경우 지난 4년간 발생한 초과수당이 평균 1360만 달러였지만 2017년 1390만 달러, 2018년 1480만 달러, 2019년 1570만 달러에서 2020년 101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부서의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를 권장하고 대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르카스 시의원은 “캘거리 시에서 고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면, 여건을 개선하고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혀 혈세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