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에너지, 美정부에 150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트랜스캐나다(TC) 에너지가 미 국무부에 15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C 에너지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미국-캐나다간 송유관 건설 사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것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라 밝혔다. 해당 송유관 사업 중단을 반대하던 미국 주정부들의 연합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TC 에너지로부터 15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TC에너지측은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미국-캐나다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XL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에 대해 청구한 것”이라며 “이는 NAFTA 협정 위반이며 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미 국무부 법률 고문실에 청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TC에너지는 2008년부터 진행해온 캐나다 엘버타와 미국 텍사스만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키스톤XL 프로젝트를 공식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밝히면서 미국과 캐나다간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빠른 진척을 보였지만, 미국 내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공사중단을 명령하면서 결국 중단됐다. CNBC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용은 약 80억달러로 추산되고, 매몰비용도 13억달러 발생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배상금 청구는 해당 사업에 투자했던 미국 내 23개주의 연합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이후 이들 주들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외국과 주정부간의 무역을 규제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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