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캘거리 남성이 외국인을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몰래 입국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이 3일 밝혔습니다.
루크 라이머 CBSA 대변인은 불법 이민자가 2017년 7월 13일 미국 국경을 넘어 B.C에 도착했지만 지정된 국경 출입국 명단에는 없었다고 CBC 뉴스에 확인했다.
이스마일 나바브테(47)는 이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고 돈을 챙겼다고 CBSA는 밝혔다.
나바브테는 7월 9일, B.C. 뉴웨스트민스터 대법원에서 가택연금 3개월을 포함한 15개월 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앞서 나밥테는 2016년 캐나다로 3명을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나밥테가 보석 중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존 린데 CBSA 정보집행국장은 “CBSA는 인적 밀수와 싸우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국경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