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노인회 송사 1차 판결 원고 승소

밴쿠버 노인회의 제44대 총회의 이사진과 회장 선임에 대한 문제로 이루어진 청원 재판 1심 법원에서 이사진 선출의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4대 총회에서 51명의 이사 중 상당수가 대리 등록을 해 무효라고 법원에 청원을 낸 밴쿠버 노인회의 서상빈 이사는 19일 변호사로부터 ‘승소해서 재선거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1차 법원은 서 이사 등이 주장해 온 노인회 회칙에 위배된 위임이 아닌 대리 이사 후보 등록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 이를 통해 선임된 이사진이 김봉환 회장으로 선임 한 것도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노인회장은 “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조언을 받기로 했다”며,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1차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원 소송을 제기한 서 이사는 “19일 오전에 변호사로부터 간단한 연락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새로 선거를 치를 경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를 선임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이 항소할 계획에 대해, 서 이사는 “(상대)변호사가 승리할 내용이 없는데 하겠느냐?”고 자신했다.

한편 김 회장은 18일에 노스로드의 한 식당에서 노인회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의결했던 서 이사와 전계남 이사도 참석하도록 해 송사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려 했지만 서 이사와 전 이사 등이 반발을 하며 결국 아무런 합의점도 못 찾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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