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위조해 캐나다 온 미국인 2명 1만6천불 ‘벌금 폭탄’

미국인 2명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오늘(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캐나다에 도착했다가 당국에 위조 서류가 적발돼, 각각 1만 6000 캐나다 달러 (한화 약 1845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올해 초부터 캐나다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공항에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캐나다에 도착한 뒤 지정된 호텔에서 3일간 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여행자들이 검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하루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이 심각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6개월과 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미국 거주자는 8월 9일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는 9월 7일부터 격리와 감염 검사 의무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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