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9월말까지 강제퇴거 못시킨다

지난 26일 연방 대법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 판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와 LA 카운티의 퇴거 금지는 오는 9월 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가주 정부와 LA 카운티·시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어 밀린 렌트비가 있다면 다음 달 1일 재개되는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란 조언이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세입자 퇴거를 전면 보류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였다. 연방법상 의회의 승인 없이 CDC가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AP통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마당에 350만명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주와 LA 카운티는 예정된 대로 오는 9월 말까지 퇴거 금지 조치가 유효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세입자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주 정부가 내린 퇴거 유예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당장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지만 가주와 LA는 적어도 한 달여의 시간은 벌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주 정부와 카운티 및 시 정부를 겨냥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5일 LA 카운티 아파트 연합이 LA 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퇴거 금지가 랜드로드의 임대 계약권 행사를 제약하지만 팬데믹 가운데 시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남가주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GHP매니지먼트’는 이달 초 12개 아파트 빌딩이 2000만 달러의 렌트비 손실을 봤다며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 정부와 LA 카운티를 겨냥해서도 5000만 달러 렌트비 손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GHP는 소장을 통해 “가세티 시장이 긴급명령으로 시작해 조례 통과로 퇴거를 금지했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세입자가 홈리스로 전락하는 걸 막는 적법한 조례였다”고 방어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 직후 뉴섬 주지사실은 “우리는 가능한 많은 세입자와 소규모 랜드로드가 주 정부가 지원하는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이 소진돼 긴급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LA 시민의 경우 9월 1일 오전 7시부터 주 정부가 운영하는 ‘하우징이즈키’ 웹사이트(housing.ca.gov)를 통해 지난해 4월 이후 미납된 렌트비와 공공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조건은 소득 자격은 이전에는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로 제한했지만, 최근부터 신청하면 주 정부가 판단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어 상당폭 완화됐다는 평가다.

세입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될 수 있고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칼프레시, 칼웍스 같은 기타 주 정부 제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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