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한국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법무부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우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과 관련해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번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하게 해, ▶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은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그리고 ▶ 체류기간연장은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서 계속은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로 ① 한국 → A국(6개월) → B국(6개월) → 한국 : 제출 대상(A, B국), ② 한국 → A국(5개월) → 한국(10일) → A국(1개월) → 한국 : 제출 대상(A국), ③ 한국 → A국(5개월) → 한국(10일) → B국(3개월) →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④ 한국 → A국(5개월) → B국(3개월) →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단, 신청인이 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함) 등이다.

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이 추가됐는데, 2019년 9월 2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 2019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1일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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