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사교육 제한 발표

중국의 국가언론 출판관리국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기관 관계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미성년자는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총 3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가 하루에 1시간 30분, 공휴일에는 최대 3시간까지 게임을 허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보다 크게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배경에 중국의 국영신문사가 게임산업과 게임을 ‘영적 아편’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게임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중국 당국이 특정 산업을 직접적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의 원흉은 사교육’이라며 국,영,수 등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사교육 업체도 모두 비영리성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방학이나 휴일 학원 수입금지, 학원의 초중고 교사 채용금지, 밤 9시 이후 온라인 강의금지 등 사교육 단속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던 수백만명의 근로자 및 교사들이 실업자가 됐으며 대부분의 사교육기업이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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