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대검찰은 올해 마지막 두 달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 등의 협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발표한 재기신청시 안내 사항에 따르면,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
재기신청 시 ‘신청인 란’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기신청 후 시차문제 등으로 검찰청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메일 오류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메일 기재시 영문과 숫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영문 o와 숫자 0, 영문 l과 숫자 1, 기호 사용 등의 오류 때문이다.
‘재기신청 사건 란’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면 된다.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소재불명’을 사유로 ‘부재기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기신청 후 막연히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 메일을 보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을 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재기신청자 주소가 국내에 없기에 처분결과가 전산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처분결과는 해당 검사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연락처는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266, 이메일 samsa@spo.go.kr이다.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