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사주 B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호텔 3곳을 수백억 원대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소득은 해외 은행 계좌에 나눠 보관하면서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 원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5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고발 인원은 총 68명이다. 이 중 7명은 명단도 공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13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6%(445명) 늘었다.
신고 인원이 증가는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 것과 지난해부터는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397명) 증가했다.
올해 해외주식계좌 신고자 1046명 중에는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직접 투자자만이 대상으로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신고 금액은 5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5%(9000억 원) 줄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 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가 49조6000억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액 기준으로 일본이 21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조5000억 원, 홍콩 5조 원, 싱가포르 3조2000억 원, 아랍에미리트(UAE) 3조2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