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종업원 향해 기침한 손님 유죄

캘거리 맥주집에서 기침을 한 고객이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캘거리 한 술집에서 한 손님이 복권당첨금 지불에 대한 다툼 중에 마스크를 벗고 여자 종업원에게 고의로 기침을 한 것은 폭행이라며 판사가 유죄로 판결했다.

지방 법원에 따르면 피고 카일 클로드 프루덴이 사우스웨스트의 블랜스완 바에 있는 VLT(복권)기구에서 당첨금을 받으러 종업원에게 다가갔을 때 종업원은 현금이 모자라 돈을 줄 수없다고 말했다. 이에 술에 취한 프루덴은 마스크를 벗으며 “이게 뭐야? 코비드 때문이야”라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에게 기침을 퍼부었다.

60세의 다른 손님이 끼어들어 프루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떠나자고 제안하자 프루덴은 휙 돌아서 그의 얼굴을 때렸다.

35세의 프루덴은 이 논쟁과 관련된 두 건의 폭행 혐의에 직면했는데 하나는 기침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을 때린 것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에서, 프루덴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종업원의 지시에 따라 기침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비꼬는 방식으로 행해졌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히더 라모렉스 판사는 그러나 온라인에 게시한 서면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린 기침이 비동의적 무력 적용인지 아니면 폭행인지에 대한 독특한 결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프루덴은 두 번째 폭행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그 타격이 자기 방어 행위라는 그의 주장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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