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부실 조사 경관들 고소 셀프 취하

경찰은 캘거리 경찰들에 대한 사망사고 부실 조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취하하면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음주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날 밤 직무 태만으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 대한 모든 혐의는 1일 철회됐다.

크리스 터너(25 사진)와 에디타 월(23 사진)은 2012년 8월 25일 횡단보도를 타고 90번가 S.E.의 매클라우드 트레일을 건너던 중 제타 자동차에 치였다.

경찰 자료에따르면, 그 차를 몰던 남자는 적어도 한 명의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고 신체적인 장애의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호흡이나 혈액 샘플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남성은 기소되지 않았다.
2014년 월 가족의 변호사가 캘거리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서장은은 맥도날드, 콘스탄트, 러더퍼드세 명의 관련 경찰관을 기소했다. 알버타 경찰법에 따라 직무 태만과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한 혐의였다.

이 혐의는 월과 터너가 살해된 지 거의 10년 만에 모두 철회됐다.
터너 가족은 성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에 놀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가족들은 모두 취하된 고소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 해명을 약속받고도 받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다.

C&K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