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거부한 여종업원 파면-막장 BC 한인 점주 10만불 배상금

BC주 벽촌의 한 편의점 업주가  여성 종업원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판정을 받아 거의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11월 29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BC주 인권재판부는 한인 여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업주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9만9천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CBC 방송은 “지난 2017년 8월 40대중반이었던 정모씨는 21세의 종업원과 억지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한 뒤 2천 달러를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다”며 “이 여성은 이를 거부한 뒤 여러가지 차별과 괴롬힘을 당한 뒤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주와 종업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CBC 방송은 “이 업주가 한국 국적자”라며 “인권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 가족과 동료 종업원의 증언을 듣고 문자 내용을 확인한 뒤 “캐나다 사회의 고질적인 성추행의 본보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당시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을 느꼈다. 업주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강요를 했다.

2017년 9월쯤 정씨가 해고를 통지했고 피해여성은 인권재판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그녀는 정씨가 암스트롱에 있는 딥크릭 잡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17년 봄이었다.

정씨는 한밤중에 피해여성에게 성생활에 관해 물어보았고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게 잘 안되자 근무실적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결국 해고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인권위에 진정했을 때 정씨가 한밤중에 K씨의 집근처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으며 잠과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심할 경우 24시간 동안 구토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병이 났다.”

판사는 정씨에게 손실된 임금에 대해 53,916.72달러와 그녀의 존엄성, 감정, 그리고 자존심에 대한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가게를 소유하지 않는 한국 국적의 정씨는 언급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와 매장 대표 모두 재판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장 동료와 언니의 증언은 물론 관련자 모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K양의 항의를 입증했다.

그는 2017년 8월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정씨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계속 고집을 부렸다. 결국 K양은 굴복했고, 레스토랑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2천 달러를 제안해 성관계를 갖자고 했다.

C&K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