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은 올해도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입염희망자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안내를 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국외이주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출원 대상자는 우선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이다.
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병무청·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과정을 보면, 병무민원 포털 → 「국외여행/제재」민원 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하면 된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병역의무이행 과정을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현역 모집병 지원 시에는 선발 가산점이 부여된다(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을 받는다.
올해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는 3월 14일(월), 6월 13일(월), 7월 18일(월), 그리고 10월 17일(월) 등이다.
입영희망원에 의한 입대자의 혜택을 보면 우선 전역 시에는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가 수여된다.
또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편도 항공료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연 1회 왕복 항공료 지급(소집해제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