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범죄경력 안 내도 된다

앞으로 캐나다 비자 심사를 받을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만 내면 된다.

경찰청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해 이달부터 비자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회보서를 내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야 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형실효법 개정으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경찰에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거부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국 참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캐나다 측을 설득했고, 결국 캐나다 측이 지난달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미국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개선됐다”며 “캐나다까지 개선되면서 이제는 관련 민원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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