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콘돔 사용을 약속하고선 몰래 제거하거나 이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9일 C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다는 행위라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성관계시 콘돔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육체적 접촉”이라며 “상대가 콘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고소인(여성)은 그렇지 않은 성관계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소인(남성)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심을 명령했다.
이 재판은 2017년 3월 남녀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뒤 성관계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성관계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두번째 성관계에서 남성이 콘돔을 착용하는 척하며 여성을 속인 뒤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콘돔 사용에 동의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여성은 항소했고 2020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파기되자 남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스텔싱’ 행위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선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 4로 갈렸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콘돔 착용의 동의 문제는 형법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는 성범죄로 다루기보다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여부는 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가 법적 쟁점일 뿐 콘돔 사용을 속인 행위는 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성폭행 혐의의 유무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을 낸 셰일라 마틴 판사는 “콘돔 사용이 성관계의 조건이라는 건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성관계 문제에 있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