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관 1명이 미국 휴양지에서 벌인 ‘취중 언쟁’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 사임했다고 CBC 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셀 브라운(57) 대법관은 지난 1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고급 휴양지 스카스데일의 리조트에서 미국인과 벌인 취중 언쟁에 대해 캐나다사법위원회(CJC)의 조사가 착수되자 물러났다.
캐나다 대법관은 지정 임기가 없이 75세를 정년으로 계속 재임할 수 있으나, 브라운 대법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기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대법관은 당시 현장의 언쟁 상대가 CJC에 민원을 제기, 접수한 뒤 지난 2월부터 유급 휴직 형식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연방 판사법에 따르면 CJC는 연방 판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CJC는 이날부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브라운 판사가 즉각 사임, 조사 대상으로서 지위가 없어지면서 CJC 조사도 중단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성명에서 “CJC 조사가 일러도 2024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며 “조사가 오래 걸리면 공적 이익은 물론, 나 자신과 가족,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은퇴로 공공선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사건은 앞서 지난 1월 29일 새벽 벌어졌다.
CBC에 따르면 당시 브라운 판사는 스카스데일 리조트 호텔 바에서 고객으로 투숙한 해병대 출신 미국인 존 크럼프와 취중에 말싸움을 벌였다.
이는 크럼프가 브라운 판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폭행으로 번졌고 크럼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크럼프는 술에 취한 브라운 판사가 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자신과 일행을 따라오며 언쟁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크럼프는 자신이 브라운 판사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브라운 판사의 신원을 알게 되자 그는 CJC에 이 사건을 민원으로 접수했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
브라운 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브라운 판사의 사임이 “거짓 민원으로 초래된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크럼프가 “캐나다의 사법 절차를 무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되며 연방 총리의 지명으로 총독이 임명한다.
브라운 대법관은 지난 2015년 보수당 정부의 스티븐 하퍼 총리가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