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팩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이 주문한 음료에 크림을 잘못 첨가한 점원의 실수 때문에 심정지가 왔다며 현지 커피 전문점 팀홀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사는 가브리엘 리엔 호(25) 씨는 차에 첨가된 크림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유발됐다며 팀홀튼과 외식기업 모회사인 RBI(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를 제소했다.
소장에서 팀홀튼 직원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지 못했고, 주문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레르기 위험 반응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통과 통증, 정신적 후유증, 치료 비용과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호는 지난 6월 위니펙의 쇼핑몰에서 팀홀튼 모바일 어플을 통해 차를 주문하면서 크림 대신 아몬드 밀크를 선택했다.
하지만 차를 마시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치료제를 복용해 간신히 병원으로 향했으나, 병원에서 심정지가 와 8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호 씨는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완치 여부를 알 수 없다.
극심한 두통과 시력 상실, 좌반신 마비 증세를 겪었는데, 검진 결과 산소 결핍 후유증이 발견됐다.
팀홀튼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