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력 미끼로 ‘3억’ 가로챈 이사장…알고보니 인가도 받지 않은 국제학교

캐나다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학생을 모아 3억원대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국제학교 이사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 상당의 학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과 관련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지난 1월 초 A씨가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 정보를 말하거나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홍보로 부당하게 학생을 모집해 학비를 가로챘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A씨를 체포했다.

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수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교육청도 A씨와 관련된 국제학교와 학원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6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국제학교의 전신인 모 아카데미를 고발했다.

A씨와 해당 아카데미는 당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로 아카데미를 옮겨 국제학교를 열자, 지난 2월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국제학교를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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