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기지를 갚지 못한 LA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를 위한 550만 달러 규모의 ‘차압 방지 및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오늘(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NHS 경제회복센터,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DCBA)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내지 못한 모기지 연체금 최대 2만 달러를 그랜트 형식으로 무상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LA 카운티 거주자(LA시 거주자는 제외)로서 단독주택부터 4유닛까지 가능하며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소득 제한은 단독주택인 경우 LA 카운티 지역중간소득(AMI)의 80% 미만이고, 2~4유닛인 경우 AMI 150% 미만이다. 가족 수에 따른 AMI 80%는 ▶1인 6만3100달러 ▶2인 7만2100달러 ▶3인 8만1100달러 ▶4인 9만100달러이고, AMI 150%는 ▶1인 11만8312.5달러 ▶2인 13만5187.5달러 ▶3인 15만2062.5달러 ▶4인 16만8937.5달러이다.
또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공인 카운슬링 기관과의 상담이 필수 조건이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많은 홈오너들이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구제와 함께 차압 예방 상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웹사이트(nhslacounty.org/mortgagereliefprogram) 또는 전화(888-895-2647)로 가능하다. 한인타운에서는 HUD 공인 카운슬링 기관인 주택구매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213-380-3700)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