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 퀸스 벤치 법원은 다가오는 캘거리 배심원 재판에서 백신을 투여받지 않은 모든 예비 배심원들에게 불참할 것을 통보했다.
백신접종 여부를 밝히기 않는 사람들에게도 재제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중태에 빠지고 COVID-19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법원은 월요일 열릴 예정인 성폭행 재판의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해 금요일 아침 회의를 열었다. 니콜라스 E. 데블린 판사는이번 조치가 사법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판했다.
판사는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며, 바이러스의 위험과 확산을 줄이는 입증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배심원들이 아프거나 감염되면 재판이 중단되거나 오심으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라고 캘거리 대학의 법과 윤리 부교수인 줄리엣 기천(사진)은 말했다.
배심원들로 하여금 COVID-19를 퍼뜨리게 하는 것은 이미 복잡한 문제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앨버타주 퀸스벤치법원은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화요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채택했다. 그 정책은 사법관과 직원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안전한 법원 구역에 적용된다.
한편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대법원장도 백신 접종을 받은 온타리아인만이 당분간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10월 8일까지 시행되지만 연장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