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부모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잠도 안 자는 등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다. 한 아동은 2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7700시간 이상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게임에 빠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3명이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자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자녀들이 에픽게임즈의 배틀 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에 빠져 잠도 안자지고, 먹거나 씻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 아동은 2년도 안돼 7700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고들은 에픽게임즈가 의도적으로 매우 중독적인 게임을 개발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에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포함한 점을 들면서 심각성을 강조 했다.
반면 에픽게임즈 측은 비디오 게임 중독이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뱅 뤼시에 퀘벡주 고등법원 판사는 “이 소송은 가볍지 않다”라며 “비디오게임 중독에 대한 현재의 인식 수준을 담배 중독에 대한 초창기 인식 수준에 빗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