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장비 고가판매 시정 안한 업자에 1천5백불 벌금

개인 보호 장비 (PPE)를 팔아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캘거리 한 판매 회사가 1천5백불의 벌금을 물게됐다.

29일 스티븐 존스턴 검사에 따르면 CCA 로지스틱이 지난 3월 26알 개인보호장비를 너무 비싸게 팔고 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후 히더 라모렉스 주법원 판사로부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 소비자가 마스크 패키지와 같은 PPE가 89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뒤 검찰 고위 수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는 CCA가 팬데믹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CCA 로지스틱스는 가격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 월 24 일 잠복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여전히 부풀어진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케니 주지사도 당시 팬데믹을 이용해 마스트 등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CA로지스틱스는 당시 제품의 시장 가격이 급등했고 회사가 판매한 가격은 eBay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유사했다고 해명했다.

라모렉스 판사도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사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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