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업임대 보조금 23일 신청 개시

CECRA 후속 ‘CERS’ 최대 90% 임대료 지원
CRA “보조금 12월 4일부터 수령 가능할 것”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중소 사업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상업 임대 구제 정책이 오늘부로 본격 시행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ECRA)’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후속 정책인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 프로그램이 23일부로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ERS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상업 임대료를 최대 65%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에게는 최대 90%까지도 임대료 지원을 보장한다. 
앞서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게만 임대료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CERS는 매출 감소율이 적은 나머지 사업체들에게도 각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주의 협조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CERS는 지급된 보조금을 사업체의 임대료 외에도 재산세(학교세 및 지방세 포함), 보험 및 모기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CERS 신청자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 또는 ‘President a Client’ 포털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1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25일~11월 21일 기간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다. 
CRA는 향후 11월 30일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처리할 계획으로, 보조금 수령은 12월 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CRA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CERS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임대료 외에 신청 당시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조건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청 당시 미납한 임대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갚으면 된다. 
한편, CERS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연방정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내년까지 프로그램 청구 기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특히 캐나다 전역의 필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소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개정된 이번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직면한 중소 사업체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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