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혼선도

Peopl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check in at the international departures at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oronto on Monday, December 14, 2020. International travellers will now have to pay for a COVID-19 test if required. THE CANADIAN PRESS/Nathan Denette

출발 72시간 전 기준 PCR 검사
14일 의무 격리는 그대로 유지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모든 입국객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을 계획을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30일(현지시간)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객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방식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1주일 내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방역지침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만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새 방역 조치가 격리 조치의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 방역망에 별도로 추가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격리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75만 캐나다달러(약 6억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코로나19 검사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주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이날까지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만2982명, 누적 사망자는 1만5472명이다.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당분간 국경은 더욱 통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음성 검사서 제출 의무를 영국발 입국객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를 영국 이외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 28일부터 영국에서 출발한 승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이내 음성 판정 검사기록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브렛 지로어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를 영국 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도 지난 29일부터 항공, 배, 버스를 이용해 입국하는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객에게 도착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세이프 리스트’에 해당하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오는 입국객에게 적용된다.

벨기에도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자국민은 제외)을 대상으로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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